
뉴스를 보다보면 언론과 관련된 새로운 단어들을 접하곤 합니다. 그 중에 오프더레코드 라고 불리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프더레코드 뜻은 무엇일까요? 엠바고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목차
- 오프더레코드 뜻
- ‘엠바고’와 차이점
- 마무리하며
오프더레코드 뜻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 뜻은 보도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취재원이 취재를 하면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기자에게 넘겨주면 기자가 기사를 써 세상 밖으로 알리게 됩니다. 또는 제보자가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도 기사가 쓰여지는데요. 이 때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특정 정보는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붙인다면, 그것을 오프더레코드라고 부릅니다.
기자가 정보를 얻기 위한 취재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메모와 녹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정보 제공자가 오프더레코드를 요청하는것은 그런 메모나 녹음과 같이 내용을 저장하는 행위부터 기사를 발행하는 것까지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프더레코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더레코드 요청을 어기고 기사를 내더라도, 그 약속을 어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이유가 아닌 이상 오프더레코드를 지키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는,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면 오프더레코드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사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프더레코드 요청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것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거 아닌 사소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이라도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면, 기자는 자신의 기사가 이슈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오프더레코드 요청을 어기고 발행하기도 합니다.
‘엠바고와 차이점
비슷한 언론 용어로 엠바고가 있습니다. 엠바고란 정해진 기간까지 보도를 보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프더레코드는 정보 제공자의 ‘요청’이라면, 엠바고는 요청인 경우도 있고 서로간 합의하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오프더레코드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엠바고의 경우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적인 어떤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을때, 기업에 해당 제품의 엠바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정일 이전에 보도를 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요즘 언론과 관련되어 한번씩 듣게 되는 단어인 오프더레코드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프더레코드 요청이 잘 받아들여지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청이 지켜지지 않고 보도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요청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요. 때문에 오프더레코드와 관련된 일화들이 전세계적으로 아주 많다고 합니다.